이번 사업은 '노인복지법'과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조례'에 따라 추진되며, 지급 대상자에겐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현금 지원한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사업 참여 15개 시군 중 최대인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이후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간병업체(간병인)에 간병비 지급 후 간병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다음 달 17일부터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사업 참여 15개 시군 중 가장 많은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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