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박성민 기자
smpark@naver.com | 2021-06-29 17:03:35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강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의결(2021.6.29)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 today1]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대상 확대(동일 세대원→피해자의 자녀·부모)]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 후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사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A는 직장 문제로 지인에게 자녀를 맡겨두었는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이유로 자녀의 초본을 열람 후 지인을 방문·협박하여 A의 거주지까지 알아내 찾아와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하여,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열람 제한 대상자인 이해관계자의 피해자 초본 열람·교부 제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교부)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 (사례) 가정폭력피해자 B는 가정폭력행위자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피하기 위해 등·초본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주민센터에서 B의 초본을 열람함으로써 B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에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정폭력으로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가 된 사람(가정폭력행위자)이 피해자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20년 10월)를 반영한 것으로,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 주민등록법이 ’22년(공포 후 6개월)에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주민등록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대상 확대(동일 세대원→피해자의 자녀·부모)]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피해자는 이들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제한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자녀·부모 주민등록을 열람 후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 2차 가해를 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사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A는 직장 문제로 지인에게 자녀를 맡겨두었는데, 남편이 자녀의 아버지임을 이유로 자녀의 초본을 열람 후 지인을 방문·협박하여 A의 거주지까지 알아내 찾아와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주소지 노출에 따른 신변 위험을 우선 고려하여, 피해자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주소를 달리하는 피해자의 자녀·부모에 대해서도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열람 제한 대상자인 이해관계자의 피해자 초본 열람·교부 제한]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임을 입증하면 피해자의 초본을 열람(교부)할 수 있어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 (사례) 가정폭력피해자 B는 가정폭력행위자인 남편과 시어머니를 피하기 위해 등·초본 열람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B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어 자신이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주민센터에서 B의 초본을 열람함으로써 B의 주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
이에 ‘채권·채무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정폭력으로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가 된 사람(가정폭력행위자)이 피해자의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 초본의 열람·교부를 제한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개선’ 권고(’20년 10월)를 반영한 것으로,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지난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등 적극적인 부처 협의 및 국회 대응을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규정이 도입된 ’09년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보완·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정 주민등록법이 ’22년(공포 후 6개월)에 시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하위법령 개정,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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