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박성민 기자
smpark@naver.com | 2021-06-22 16:33:49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훼손행위, 계곡 내 점유 및 불법 상업시설, 취사·야영행위, 산림 내 쓰레기·오염물 투기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엄정하게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친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받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기원하며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국민들께서도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 시 지역 산림부서 및 지방산림청으로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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