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산불예방 홍보 활동’ 실시
박성민 기자
smpark@naver.com | 2021-04-06 21:45:41
청명 · 한식 전후 집중 예방 홍보 및 단속 활동 전개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 뉴스’ today1] 서부지방산림청은 대형산불대책기간(3월13일∼4월 18일) 동안 ‘찾아가는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조준규청장은 산림이 인접해있는 농산촌 주민과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홍보 유인물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산림 근처에서 영농 자재나 폐비닐, 부산물 등의 소각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소각하지 말라고’ 당부드렸다.
또한, 식목일, 청명, 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봄나들이 탐방객 증가를 대비해 해당 기간 동안 버스터미널, 역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일어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며, 한번 태워진 산림은 복구하는데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준규청장은 산림이 인접해있는 농산촌 주민과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홍보 유인물과 홍보물품을 전달하며 ‘산림 근처에서 영농 자재나 폐비닐, 부산물 등의 소각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소각하지 말라고’ 당부드렸다.
또한, 식목일, 청명, 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봄나들이 탐방객 증가를 대비해 해당 기간 동안 버스터미널, 역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여 ‘찾아가는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일어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으며, 한번 태워진 산림은 복구하는데 오랜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들께서 각별히 유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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