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료 부담액 대폭 경감
김상중
sjkim@daum.net | 2021-03-18 19:21:39
산재보험료의 90% 지원으로 퀵서비스기사는 월 1,390원만 부담하면 돼
[워라밸뉴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18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수행기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2021년 1월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7,620원의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 가입율은 약 21%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모르거나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단과 협업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내 퀵서비스기사가 산재보험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경기도(수행기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퀵서비스기사에게 2021년 1월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료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이 경우 퀵서비스기사는 월 산재보험료 27,620원의 중 1,390원의 산재보험료만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산재보험 정보를 경기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경기도와의 협약으로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와 같은 지원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어 산재위험에 취약한 배달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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