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하남 미사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제재 김상중 sjkim@daum.net | 2021-03-16 15:43:59 [워라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투데이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서울 영테크-하나증권'과 연계…민·관 협력기관 8곳으로 확대2서울, 2027년 세계디자인기구 정기총회...글로벌 디자인 도시 각인3인천항만공사, 중국 허베이성·산둥성 포트세일즈 성료4대전시·KOTRA, 수출기업 통상환경 설명회 성료5화성시, 민생안정·지역경제 회복 추진, 2회 추경 3,714억원 규모 확정6김포시, 주택건설현장 관내기업 참여·구매 상담회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