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하남 미사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제재 김상중 sjkim@daum.net | 2021-03-16 15:43:59 [워라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지구·구리 갈매지구·하남 미사지구)에서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도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 1,1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today1, LawyersInsight!.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오석규 의원 “시민 뜻 받들고 현장서 답 찾겠다”2손배찬 전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시장 예비후보 등록3파주 대형카페, 전시 결합 복합문화공간 확장 주목4“막힌 혈관, 교통혁신으로 뚫겠다”…민경선, 고양시장 출사표5‘믿었는데’…불법촬영, 사실상 계획범죄로 실형 가능성6지귀연 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