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박준구 전문기자
test@test.co.kr | 2021-02-23 19:44:31
이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된 「영유아보육법」개정(2020.12.29. 공포 및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① 영유아 수(현원 기준)가 100명 미만인 경우 5명 이상 10명 이하, ②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함(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투데이1.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