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박준구 전문기자
test@test.co.kr | 2021-02-10 14:50:17
2월 2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워라밸뉴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포항시 북구 죽장면, 영덕군 강구면과 창수면, 영양군 수비면 죽파리 일원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대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포함한 단속반과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 캠핑 금지지역 내 야영행위 ▲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취사행위와 입산통제기간 내 무허가 입산,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을 포함한 단속반과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 캠핑 금지지역 내 야영행위 ▲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취사행위와 입산통제기간 내 무허가 입산,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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