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22곳 '덜미'
기동취재팀
run@gsdaily.co.kr | 2024-04-23 14:14:5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허가 없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폐가전, 폐의류 등을 수거하는 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집중 단속 대상은 분리수거 대행업체, 이사업체 등 총 90개소였다. 그 중 22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1건이다.
서울시 소재 A, B 업체는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거, 경기도 구리시와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유입해 무허가 처리했다. 이들 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혼합 폐기물을 수거해 보관, 선별, 세척 등의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의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 업 중 허가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다가 단속됐다. 이 업체는 TV,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등 폐가전제품에서 유가 부품을 선별해 보관했다.
양주시 D업체는 이사업 중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집·운반해 보관한 행위가 발각됐다.
구리시 E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약 134톤의 폐기물을 적법하지 않은 야외에 야적해 보관하고 있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지자체나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 기반 청소대행업체의 무허가 영업이 증가하면서, 경기도의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 업체의 난립과 불법 처리 행위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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