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부동산 해피콜·안전 거래 문자서비스’ 본격 시행
최정석 기자
standard@gsdaily.co.kr | 2025-07-30 19:30:08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개최한 공인중개사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군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시행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는 실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중개 서비스 만족도와 부당 요구 사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군은 해피콜을 통해 접수된 불편 사례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부당행위가 확인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함께 시행되는 부동산 안전 거래 문자서비스는 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기한 ▲불법 중개업소 주의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해 무자격자 ·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시민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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