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시세차익 보장”…190억 투자 사기 실형
최정석 기자
standard@gsdaily.co.kr | 2026-01-17 13:33:13
법원이 가상화폐(암호화폐) 시세차익을 보장한다며 수백억 원대의 투자 사기 행각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투자업체 운영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별개의 3건의 투자 사기 사건으로 각각 기소되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형량을 일부 조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도운 B씨에게는 징역 2년, C씨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다만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는 나머지 공범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은 가상화폐 열풍이 거세던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전북 군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피해자들을 유의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매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장하겠다고 미끼를 던졌으며, 모집책 공범들은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2년 동안 280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9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피고인들은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고수익 사업을 내세워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노후 자금이나 생계 자금을 잃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 무거운 형량의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죄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정해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은 참작된다"면서도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식 투자 사기에 대해 피해자와의 일부 합의가 이뤄져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처벌을 내린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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