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중형 선고
최재영 기자
jychoi@naver.com | 2026-01-16 10:34:28
부산 일대에서 200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40대)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조카이자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한 B(30대)씨에게는 징역 12년, 건물의 명의 빌려준 C(50대·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C씨의 아들 D씨에게는 징역 3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5년 5개월 동안 부산 연제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 도심 일대 오피스텔 7개 동(265세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자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C씨의 명의로 건물을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아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250명의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가로챈 전세 보증금은 총 208억 94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함에도 상당 부분의 보증금이 회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양형에 적극 반영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뒤흔든 조직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범에게 내려진 징역 13년은 사실상 최고 수준의 처벌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사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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