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성범죄 아닌 반항·거부 못하는 상태 악용에 엄벌

로인 선임기자

web@lawyersist.com | 2026-01-27 11:15:26

30대 사위, 장모·처형 상대로 성폭력 행사
법원, ‘극히 불량 범죄’로 규정…중형 선고

[사건개요]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고, 범행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이를 ‘가족관계와 장애를 동시에 악용한 극히 불량한 범죄’로 규정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공을 들여 설명한 부분은 ‘간음 사실’이 아니라
어떠한 구조 속에서 그 범행이 가능했는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성범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가 사용한 표현은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이었다.

▲판사의 저울과 판결봉 이미지. (사진=unsplash)

이 표현 속에는 판결의 핵심 논리가 담겨 있다.

1. ‘동의 여부’가 아니라 ‘저항 불가능성’이 핵심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그 지점을 논의하지 않았다.

이유는 명확하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로 인해 상황을 인지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동의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상태로 판단했다.

2. 위계 관계의 형성
피고인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위치에 있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가족관계가 아니라,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는 위계적 환경으로 보았다.

이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의 ‘위계·위력’ 개념이 어떻게 현실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3. 공간의 폐쇄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이는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즉, 범행 장소 자체가 범죄를 가능하게 한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4. 반복성에서 드러난 계획성
이틀 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이 이뤄졌고, 수년 뒤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됐다.

법원은 이를 ‘우발적 충동’이 아닌,
피해자의 상태와 환경을 이용하는 방식이 고착된 범행 패턴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다수의 반성문은 양형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재판부는 반성의 진정성을 언급하기보다, 범행의 구조적 악질성을 더 무겁게 보았다.

장인을 상대로 한 폭행 역시 단순 폭력이 아닌,
가족 전체를 상대로 위압적 지배 관계를 형성한 정황으로 해석됐다.

결국 이 판결의 논리는 다음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피해자의 장애, 가족관계, 생활공간이라는 세 요소가 결합돼 저항이 불가능한 구조가 형성됐고, 피고인은 이를 범죄 수단으로 삼았다.”

이것이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이 유지된 법적 이유다.

[사건 고지]
본 기사에 등장하는 사건·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실제 재판 결과, 법원의 판단, 수사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주요 카테고리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실제 판결을 적용하면서 이후 확정적 판결이나 법률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메뉴에 연결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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