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계·위력 간음’, 실제 재판 적용 대표적 사례
로인 선임기자
web@lawyersist.com | 2026-01-27 10:10:38
법원, ‘가족관계·장애 악용 극히 불량’ 1·2심 모두 중형
[사건개요]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처형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피해자들이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이 어렵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었고, 범행 장소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 공간이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가족관계와 장애를 동시에 악용한 극히 불량한 범죄’로 규정하며 1·2심 모두 중형을 선고했고,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성범죄 사건의 확정이 아니다.
법원이 ‘장애’와 ‘가족관계’라는 두 가지 취약성을 동시에 이용한 범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그리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모를 성폭행한 데 이어 이틀 뒤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2024년 7~8월에는 처형의 방에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피해자들이 모두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를 ‘우발적 범행’이나 ‘충동적 범죄’가 아닌, 상황과 관계를 계산한 계획적 성폭력으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태에 제대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했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단순한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방어 능력 자체를 범죄 수단으로 삼은 경우라는 법원의 인식을 보여준다.
이 사건에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
A씨는 같은 시기 장인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성범죄와 별개로 가족 구성원 전반을 지배하고 위압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역시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피고인은 2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반성’보다 ‘범행 구조’를 봤다.
이 사건은 법원이 성범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위, 범행 공간의 폐쇄성, 가족관계의 왜곡을 어떻게 종합하는지를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상고가 포기되면서 형은 확정됐다.
그러나 이 사건이 남긴 법적·사회적 의미는 단순한 형 확정 이상이다.
이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단순 가중 처벌 사유가 아니라,
범죄의 본질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사건 고지]
본 기사에 등장하는 사건·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건·사고로서, 실제 재판 결과, 법원의 판단, 수사 진행 상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주요 카테고리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실제 판결을 적용하면서 이후 확정적 판결이나 법률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주요 메뉴에 연결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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