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항권을 들먹이지 말라
최청암 칼럼니스트 칼럼니스트
| 2025-03-14 17:36:47
12.3 계엄으로 국민을 억압하려한 윤석열 대통령. 앞뒤가 안맞는 반국가세력 척결을 내세웠지만 야당에서는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이유로 탄핵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전광훈 등 극우세력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반대를 외치고 있다.
최고통수권자 지위를 이용해 계엄을 일으킨 행위는 헌법에 따라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국민저항권으로 맞서겠다니 대체 어떤 근거로 나서는 것인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해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 명시돼 있다.
설명이 길지만 핵심은 국가권력이 헌법의 존재를 부인하고 침해할 경우 국민이 헌법보호를 위해 실력으로 저항하는 행위다.
따라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권력이 민주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하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다른 방어수단이 남아 있지 않았을 때 최후 수단으로 국민이 맞서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와 같은가. 오히려 정반대 국면이다. 계엄으로 사실상 헌법의 존재를 부인한 국가권력, 즉 대통령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에 극우세력이 맞서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찌 국민저항권을 천명할 수 있단 말인가. 따져보면 이들은 결국 개인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이합집산의 집단일 뿐이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태극기와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나란히 흔들어 댄다.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라서 탄핵 반대에 찬성이란 말인가. 그들이 어떤 이유를 내세워도 타당성 없는 억지일 뿐이다.
헌재의 결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결과는 명약관화하다. 헌법에 정해진 그대로 결정할 것이다. 포고령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정치인을 억압하고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행위는 분명한 헌법위반, 위헌이다.
대통령의 위헌 행위는 탄핵으로 심판해야 한다. 여기에 중대한 범죄 행위를 덧붙인다면 국민분열 조장 행위다. 대통령이 소수 극우 유튜브의 주장에 심취해 공정 선거를 부인하고 탄핵국면에는 이들과 함께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탄핵 찬성과 반대 세력으로 양분되게 해 심각한 국민 분열 상황을 만들어 냈다. 소수의 이득을 위해 나라를 반쪽낸 행위는 탄핵보다 더 큰 죄악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사수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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