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계획 최종보고회 실시
최정석 기자
standard@gsdaily.co.kr | 2025-07-24 16:40:43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취급사업장 현황・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역량 목표 등 논의
안양시, 제2차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계획 최종보고회 실시[경서일보] 안양시가 화학물질 사고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23일 오후 3시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안양시·안양소방서·한국환경공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추진사항 보고와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은 지역 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2026~2030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계획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역량 목표와 세부계획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및 비상대응 계획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8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제2차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 후 반영해 안양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23일 오후 3시 시청 3층 전자회의실에서 안양시·안양소방서·한국환경공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추진사항 보고와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을 진행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은 지역 내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 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2026~2030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계획의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 관리제도 및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화학사고 대비 및 대응 역량 목표와 세부계획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대책 및 비상대응 계획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8월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제2차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오늘 최종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 후 반영해 안양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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