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여름철 대비 상수도 대행업자 15개사 대상 안전교육 실시
최정석 기자
jschoi@gsdaily.co.kr | 2025-06-09 16:40:11
상수도 공사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 중점 교육
화성특례시가 9일 맑은물사업소 회의실에서 상수도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경서일보] 화성특례시는 9일 맑은물사업소 회의실에서 상수도 대행업자 15개사 대표자와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우기와 폭염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위험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다년간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아온 화성시 안전관리자인 정성태 전문관이 강사로 나서, 실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대처 방법, 예방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와 그에 따른 대행업체의 책임과 조치 의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교육이 대행업체의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높여 여름철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우기와 폭염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위험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다년간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아온 화성시 안전관리자인 정성태 전문관이 강사로 나서, 실제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과 대처 방법, 예방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와 그에 따른 대행업체의 책임과 조치 의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내기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교육이 대행업체의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높여 여름철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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