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최정석 기자
jschoi@gsdaily.co.kr | 2025-04-30 13:01:05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통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매달 정부지원금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에 돌려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되며, 신청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차상위 이하 유형의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 발생이며, 해당 유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상위 초과 유형의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령)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50만 원 초과~월 25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이며, 해당 유형으로 선정되면 3년간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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