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법원 '시청 백석이전' 1심 판결에 반발…항소 방침
투데이1
webmaster@gsdaily.co.kr | 2025-09-17 18:22:51
고양시 "법률 자문·검토 후 항소…적법성·정당성 명확히 입증할것" 주장
고양특례시는 백석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16일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가 선고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변경) 주민소송’ 판결에서 4개 쟁점 중 3개는 각하됐으나, 시의회 변상 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데 대해 법리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약 2950억 원의 건립비 절감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제기됐다.
재판부는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세 가지 위법 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재산 관리 게을리’ 조항에 따라 시의회의 변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만 위법으로 판단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신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용된 부분도 시의회 변상 요구 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이며, 예비비 집행 부당성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 전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와 추진 정당성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고양시의회의 과도하고 무리한 변상 요구가 분쟁 본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양시 관계자는 “철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에서는 행정과 재정 집행 적법성과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해 시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겠다”면서 “시민 이익 최우선 원칙 아래 행정 신뢰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혼란이나 불이익 발생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비용은 원고가 75%, 피고인 고양시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한편 일부 쟁점에서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주면서 신청사 이전 사업 추진에 차질 우려도 나오지만, 고양시는 즉각적인 항소로 대응해 법적 다툼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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