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에 전원일치 파면 결정

김철호

chkim@daum.net | 2025-04-04 12:32:29

탄핵소추 사유 5개 전부 수긍…"중대한 위헌·위법" 결론
비상계엄 122일.취임 35개월만에 물러나 전대통령으로

4일 오전 11시 22분,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제기한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모두 ‘중대한 위법’이 있음으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2일만이며 12월14일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게 됐다. 이로써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한 지 2년 11개월 만에 직위에서 물러나게 돼 윤석열 전대통령이 됐다.

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 5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한 후 시계를 보고 나서 "현재 시간은 11시 22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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