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최정석 기자
jschoi@gsdaily.co.kr | 2025-04-29 11:46:08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받으며,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에 가격이 확정 및 공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안구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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