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민, 안전사고 발생시 최대 2천만원 보장
최경서
gschoi@gsdaily.co.kr | 2025-07-01 10:20:11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자연재해 등 13개 항목 적용
가평군민, 안전사고 발생시 최대 2천만원 보장[경서일보] 가평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가평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해마다 갱신되며, 주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해당 항목에 해당되면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3가지로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 사고 사망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실제로 △자연재해 사망 1건(2천만 원) △익사 1건(1천5백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건(총 2천6백만 원) △개물림 사고 진료비 1건(320만 원) 등 총 13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보장 범위가 한층 확대돼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등 기후 관련 피해도 경기도민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물림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응급실 내원 치료 시에만 보장했던 것을 일반 진단비 항목까지 확장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가평군은 향후 군민안전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 자료 배포, 민관 협력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해마다 갱신되며, 주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해당 항목에 해당되면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3가지로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 사고 사망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실제로 △자연재해 사망 1건(2천만 원) △익사 1건(1천5백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건(총 2천6백만 원) △개물림 사고 진료비 1건(320만 원) 등 총 13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보장 범위가 한층 확대돼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등 기후 관련 피해도 경기도민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물림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응급실 내원 치료 시에만 보장했던 것을 일반 진단비 항목까지 확장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가평군은 향후 군민안전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 자료 배포, 민관 협력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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