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김철호

chkim@daum.net | 2025-04-01 17:43:50

지지부진 연기 끝 선고기일 통보...인용·기각 초미관심
인용 땐 즉시 퇴진…기각·각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이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지 38일 만이다. 

당초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최우선 심리’ 방침에 꾸준히 평의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상당히 심리가 지연됐다. 이에 여러 의견이 분분했지만 구체적인 지연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등 정국 혼란이 계속됐다.

심리가 지연된 사유는 우선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상의하고 있다.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탄핵 찬반으로 극명하게 분열된 여론 상황에서 ‘전원일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고, 이에 따라 헌재의 고심이 길어졌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외에도 헌재가 여러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것이나 예상 밖으로 윤 대통령이 전격석방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점도 결정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우여곡절 끝에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해 고지했다는 것은 결정문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헌법에 따라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조기 대선일은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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