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김철호
chkim@daum.net | 2025-04-01 17:43:50
인용 땐 즉시 퇴진…기각·각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1일 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고 통보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생중계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이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지 38일 만이다.
당초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최우선 심리’ 방침에 꾸준히 평의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상당히 심리가 지연됐다. 이에 여러 의견이 분분했지만 구체적인 지연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등 정국 혼란이 계속됐다.
심리가 지연된 사유는 우선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탄핵 찬반으로 극명하게 분열된 여론 상황에서 ‘전원일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고, 이에 따라 헌재의 고심이 길어졌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외에도 헌재가 여러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것이나 예상 밖으로 윤 대통령이 전격석방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점도 결정 지연 요인으로 꼽힌다.
우여곡절 끝에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해 고지했다는 것은 결정문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헌법에 따라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에 조기 대선일은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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